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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셧다운제 위헌’…청소년 기본권 침해 ‘반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4-21 14:10:52
- 문화연대 등, “셧다운제, 온라인 통금제 불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청소년 기본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21일 교육공동체나다 문화연대 범국민교육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시민단체는 ‘온라인 통금제의 부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라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헌법소원 및 국제기구를 통한 항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지난 20일 이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주도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인권에 대한 몰지각한 태도이며 반인권적 법률이자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법률로 박탈하고,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온라인 통금제에 불과하다”라며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에 불과하다”라고 반발했다.
또 “게임중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단순히 시간적 제약을 통해 물리적 접근을 차단한다고 해 중독에 대한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시간적 규제가 중독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다는 학술적 근거도 전무하다”라며 “심지어 한국입법학회에서 지난 3월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4.4% 의 청소년이 셧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겠다고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셧다운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및 국제기구를 통한 항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인권규약인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문화적 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제공을 촉진해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 청소년 문화생활 등을 보장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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