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11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심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 등의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의 오픈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셧다운 합의가 남은 것이다. 셧다운에 모바일게임 예외 조항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지금 여성부의 강경한 입장대로라면, 4월 임시국회에서 셧다운 통과가 다수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두 부처가 4월 임시국회 전까지 셧다운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다. 중간에 과몰입 이슈라도 터졌다가는 여성부의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아래 문화부가 이리저리 휘둘릴 우려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모바일 업계나 스마트폰 이용자가 손꼽아 기다리는 애플 앱스토어 등의 글로벌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 오픈은 영영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답답한 현실이다. 혹자는 셧다운을 두고 늑대 피하니까 호랑이가 나타난 격이라고 한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도 한다. 모두 맞는 말이다.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은 국내는 게임을 팔지 말고 수출만 하라는 법”이라며 “게임을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해놓고 유해물을 수출하라는 것도 앞뒤가 안 맞다”고 성토했다.
온라인 게임업계와 중소 모바일 업체들도 스마트폰 게임을 속속 내놓고 있다. 올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면 게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수시장이 없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현재 국내 일반폰용 게임 시장의 축소로 매출 확보가 쉽지 않다. 스마트폰용 게임은 통신사 오픈마켓으로만 내수시장이 이뤄지면서 역시 매출 상승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특히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용자는 애플 앱스토어 외에는 대안 시장이 없어 사용자가 늘수록 업계와 이용자들의 불만이 더해질 전망이다.
앞뒤 재지 않고 일단 막고보자는 식의 법안에 산업계 전체가 멍들고 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게임 산업을 돕지는 못할망정 망하게는 하지 말아야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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