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부의 셧다운 제도 재논의 진행에 여성부 반발
- 모바일업계, 스마트폰 중심 사업전략에 타격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에 담긴 셧다운(0~6시 게임 이용금지) 제도가 또 다시 게임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았다.
이는 셧다운 제도가 당초 규제대상인 온라인게임을 넘어 모바일과 오픈마켓 게임물에도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모바일과 오픈마켓 게임물이 셧다운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여성부는 양 부처가 합의한 법안 그대로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다.
문화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당초 목적에서 추가적으로 제제가 들어가는 모바일과 오픈마켓 게임물은 셧다운 제도에서 예외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성부에서 수정사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부 조린 청소년보호과 사무관은 “수정사항에 대해 문화부와 정식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며 “부처 간에 합의한 대로 청보법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이것을 다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성부의 반대도 문제지만, 셧다운 제도에 수정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여타 기관과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 현재 수정 조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은 아니며, 일부만 논의가 진행돼 있다는 게 문화부 측의 설명이다.
문화부 이 과장은 “국회도 관련돼 있어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연한 기회에 의견이 일치돼 있으면 빨리 합의가 될 수 있겠으나 조만간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사실상 게임법 2월 국회 통과가 어려움을 시인했다.
이렇게 되면 3월 국회도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셧다운 제도에 수정조항이 삽입되기 전까지 문화부가 게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할 판이다.
법안 통과가 이뤄졌다가 만 16세 미만 강제적 셧다운 적용과 함께 오픈마켓 게임물에까지 셧다운 제도가 적용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법 개정안과 청보법 개정안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 만 16세 미만 셧다운 제도가 청보법에 들어있지만, 구체적 절차는 게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이다. 만약 청보법이 발목 잡히면 게임법 역시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바일업계 관계자는 “게임법이 통과된다한들 셧다운 때문에 오픈마켓이 열릴 수 없다”며 “한쪽은 문을 열려하는데 나머지 한쪽은 문을 열수 없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그는 “모바일게임은 애초 과몰입 이슈도 없는 플랫폼인데 이 부분은 여성부가 인정해야 한다”며 “청소년보호는 찬성하지만 필요이상의 잉여규제를 하려는 정부를 보면 정말 억울하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다수의 모바일 게임업체는 스마트폰 게임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의 성패는 올 상반기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 정상화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업계는 이르면 2월 국회에서 게임법이 통과될 것을 예상했으나,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태. 정부의 근시안적인 행정 처리가 산업계의 미래까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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