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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한 게임 개발자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주 오피스텔의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심의를 못 받는다'는 제목의 이 글에 많은 네티즌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글은 게임심의를 받기 위한 체험기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이용자에게 불편을 강요하고 있어 여러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하면 딱 맞겠습니다. (참조: 원본 게시물 보기)
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아이폰용 게임을 만든 개발자 A씨가 심의를 받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려던 그는 첫 난관에 봉착합니다. 가입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흔한 공인인증서가 아닌 게임심의전용 공인인증서입니다.
해당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증서 발급회사에 직접 찾아가 회사 직원에게 대면 확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메일로 인증서를 받는다고 하네요. 서류를 준비해 회사로 직접 찾아간 A씨는 의외로 간단한 절차에 힘이 빠집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인증서를 받게 된 A씨는 회원가입 다음 단계에서 발목을 잡힙니다. 신용정보기관(www.namecheck.co.kr)에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복사본을 보내고 40분쯤 지나 다음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첫 홈페이지 접속부터 여기까지 5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인증은 필수적인 절차이기에 이러한 절차가 이해는 갑니다만, 이용자에게 불편을 강요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A씨는 일단 지친 것으로 보입니다.
6시간이 지나고서야 A씨는 회원가입에 성공합니다. 게임위로부터 회원가입 처리 문자를 받은 것이죠. 이제 게임 파일을 등록한 차례인데요. 지난해까지는 게임을 아이팟터치에 설치한 후 해당 기기를 제출했답니다.
오픈마켓 심의신청 단계로 넘어간 A씨는 첫 페이지에 뜬 필요서류를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여러 번 곤란을 겪게 되는데요. 중간과정에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차저차 빠뜨린 서류들을 챙긴 A씨는 게임설명서 업로드 부분에서 다시 좌절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글파일(HWP) 양식을 요구했지만 해당 워드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다음날로 회원가입을 미뤘습니다.
이 부분은 해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게임위는 MS워드나 파워포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게임설명서의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진행단계에서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날은 게임제작업체 등록증이 A씨의 발목을 잡습니다. 가입절차를 끝내려면 게임제작업체 등록증이 필요한데, 이것을 구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구청을 방문한 A씨는 또 다시 예상치 못한 일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입주 오피스텔 건물의 주차장 지붕이 불법건축물로 지정돼 게임업체 등록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 개발자는 글을 통해 “주차장 지붕 밑을 집주인이 사무실로 개조해서 세를 준 것도 아니고 201호에 들어와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건물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제작사 등록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성토했습니다.
물론 다른 누군가가 게임심의를 위해 절차를 거쳐도 A씨와 같은 경험을 겪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주차장 지붕 사건은 특수한 경우죠. 하지만 글을 통해 간접 체험한 바로는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댓글의 반응을 살펴보면 “게임심의에 성공하는 게임을 만들면 열불나면서도 깨는 재미가 솔솔할 것 같군요”라는 우스갯소리부터 “대한민국에서 창업하려면 창업과정이 마치 덤불속의 미로를 헤매는 거 같습니다. 머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태평하게 공무원들은 앉아있고 민원인만 열불이 터지죠.”라는 불만을 표출하는 글까지 다양합니다.
이에 대해 게임위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픈마켓 게임물의 개인 등록은 구청에 배급업 등록이 필요 없다고 하네요. 법인의 경우 관리 차원에서 배급업 등록이 필요하고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기 때문에 등급분류 신청자의 편의도 고려됐다는 설명입니다.
게임위 관계자는 “공인인증 자체가 은행처럼 편리하게 되면 좋겠지만 법인의 범용 공인인증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 게임심의전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다”며 “등급분류 후 나오는 라이선스가 저작권 확보 측면도 있고 사행성 부분을 확실히 짚어야 되기에 본인인증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유통하기까지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디 게임을 만들겠냐는 푸념이 나올 법 합니다. 게임심의를 받기 위한 진입장벽이 이렇게 높은데 1인 개발자나 아마추어 개발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불성설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올해는 뿔난 개발자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픈마켓 게임물의 사후심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셧다운 제도 상충 문제가 해결돼 게임법의 국회통과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에 게임위는 “관련 불편사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등급분류 신청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다”라며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자율등급 분류 도입으로 인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하위규정에서 정해야겠지만 민간자율심의는 등급분류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오픈마켓 운영사가 등급분류 결과를 일정 기간마다 게임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A씨가 거쳤던 불편했던 다수의 절차는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11년에는 막혔던 물꼬가 뚫린 것처럼 개발자들의 숨통이 시원하게 트일 것이라고 기대를 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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