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16세 미만은 강제적 셧다운…만18세 미만은 선택적 셧다운 적용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게임 과몰입 관련 조정안을 9일 확정했다. 양 부처가 내놓은 법안은 지난 4월 셧다운 중복규제 문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만16세 미만 청소년은 지난 2일 양 부처가 합의한 대로 청소년보호법(청보법)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0~6시 인터넷게임 이용 금지) 제도를 적용한다.
청보법에는 만16세 미만 청소년 회원가입시 친권자 동의와 친권자에게 게임이용정보제공을 선언적 규정으로 넣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절차는 게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정했다.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도 청보법에 담겼다.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게임법을 통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 셧다운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 밖에 게임법에서 다루는 게임 과몰입 관련 조항은 ▲게임이용자 회원가입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일반인 대상) ▲청소년의 회원가입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확보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시간, 결제정보 등 게임이용 정보 제공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일반인 대상) ▲게임화면에 이용시간 경과내역 표시(일반인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방조치 충분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부과(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게임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 지원이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터디그룹·선의의 경쟁 봤지?"…와이랩, 이제는 '넷플릭스'다
2025-02-23 16:48:11통신3사, MWC25서 'AI 각축전' 예고…유상임 장관 깜짝 회동할까
2025-02-23 14:57:14[OTT레이더] 인생을 건 머니게임이 시작됐다, 웨이브 ‘보물섬’
2025-02-23 12:04:50[인터뷰]“밤 9시까지 AI 열정!”...’KT에이블스쿨 전형’이 신설된 이유는?
2025-02-23 09:00:00연간 통신분쟁 전년 대비 22% 급증…”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
2025-02-21 17:39:30[DD퇴근길] 계속되는 '망 사용료 갈등'…MWC, 논의의 장으로
2025-02-21 17:28:22"스터디그룹·선의의 경쟁 봤지?"…와이랩, 이제는 '넷플릭스'다
2025-02-23 16:48:11신작 시험대, ‘스팀 넥스트 페스트’ 개막… K-게임도 출전 준비 완료
2025-02-23 12:03:00[툰설툰설] 신분차이 로맨스…재벌과의 인터뷰 vs 품격을 배반한다
2025-02-23 11:42:17SM·카카오엔터 합작 英 보이그룹 '디어앨리스' 공식 데뷔
2025-02-21 17:28:39[DD퇴근길] 계속되는 '망 사용료 갈등'…MWC, 논의의 장으로
2025-02-21 17:28:2229CM, 상반기 ‘이구홈위크’ 전년비 거래액 2배 돌파…“주방용품·홈 패브릭 상품 추천 적중”
2025-02-21 16: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