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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을지병원에 발목잡히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에 연합뉴스가 단독으로 선정된 가운데, 주요 주주로 참여한 을지병원 문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비영리 법인이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보도PP에 출자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비영리법인에 대해 연쇄적인 영리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주주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TV의 경우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4.959%를 출자하기로 했으며 을지병원 관계재단인 학교법인 을지학원도 9.917%를 출자하기로 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성명을 통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출자허용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49조에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5일 열린 종편사업자 선정 관련 토론회에서도 을지재단의 방송사업 출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비영리법인이 영리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단순히 을지재단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원, 병원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예전에 드라마 종합병원을 찍었을때 많은 병원이 드라마 배경이 되기 위해 경쟁했었다"며 "앞으로 연합뉴스TV에서 의료관련 뉴스가 나올때 어느병원이 배경으로 나올지 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보도PP 경쟁에서 탈락한 머니투데이, CBS 등은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방통위가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이미 다른 병원, 학원 등 비영리재단들도 영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최근 벌어지는 논란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법적으로 제한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고, 다른 병원, 학교 등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합뉴스가 국가 기간뉴스통신사라는 지위를 가졌다는 점에서, 비영리재단인 을지병원의 지분참여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방통위가 추진하는 의약품 등의 광고 이슈와도 맞물려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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