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사고 사상 최대인 1000만 명이 넘는 피해를 낸 옥션이 위기에 직면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일은 집단소송의 규모 확대.
17일 옥션이 1081만 명의 피해규모를 공개하면서 피해 고객들에게 피해사실을 공지함에 따라, 피해를 확인한 회원들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하면서 소송규모도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지난 3일 1인당 청구금액을 200만원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은 2078명이지만, 2차·3차로 진행될 소송 참가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피해자모임 까페를 통해 옥션 피해자 소송을 준비 중인 김현성 변호사측도 1인당 50만원~100만원의 청구금액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일 1000만 명의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참여해 소송을 하게 될 경우, 1인당 100~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배상액만도 엄청나다.
이전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6년 발생한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에서 엔씨소프트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이름과 주민번호가 담긴 3만여 명의 고객 명단을 실수로 이메일로 발송한 국민은행도 지난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 판결을 받았다.
대기업 입사지원자 소개서가 인터넷에 공개된 사건도 피해자 31명에게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지난해 내려진 바 있다.
옥션측은 “이번 피해 공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면서도 고객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경영정신에 충실하고자 내린 결단”이라며, “이미 법적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상규모 등을 결정하기는 힘든 상태이지만, 법원이 결과에 따라 책임지는 마음으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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