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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개인정보유출 사건, 집단소송으로 비화

30명 회원 소송 신청, 넥스트로 소송단 모집 개시

18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옥션(www.auction.co.kr)에서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결국 집단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회원 중 이미 30명의 회원이 소송을 신청한 상태로, 옥션이 대규모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 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로(Next Law) 법률사무소는 6일 옥션사이트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이 부실한 사이트관리 등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웹사이트(http://cafe.daum.net/auctionlawsuit)를 통해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넥스트로 법률사무소의 박진식 변호사는 “최근 중국 해커와 접촉한 제보자로부터 옥션이 유출한 정보의 범위와 수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며, “옥션사이트에서 해킹에 의해 유출된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옥션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이며, 회원 176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1월 판결이 내려진 국민은행 고객 정보유출 사건에서 20만원의 손해배상 결론이 났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사건도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넥스트로는 판단하고 있다. 


이번 정보유출 사건은 해킹에 의해 제3자에게 유출돼 도용이 될 것이 확실하고, 휴대폰 번호와 카드번호,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점으로 볼 때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LG전자의 입사지원자의 자기소개서가 사이트가 해킹당해 해커에게 열람된 사건에서도 중앙지방법원은 7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박진식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판례의 경향은 정보유출이 된 경우 명의도용 등 후속피해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고, 이번 사건은 해커에 의해 정보가 유출된 만큼 도용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면서, “옥션사이트 회원의 거의 전부의 정보가 유출된 큰 사건이니 만큼 원고들을 계속적으로 모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인당 청구금액은 200만원으로 정한 상태이며, 3월 말까지 1차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넥스트로는 국민은행 정보유출 사건 원고 1399명, 리니지 회원 계정 명의도용 사건의 원고 49명의 소송을 대리해 승소로 이끈 바 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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