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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공중 통신케이블 ‘땅 속으로’…지중화 논의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8-03-10 13:11:07
지자체, 도시미관 훼손·안전사고 이유 본격 검토
통신선로 지중화 전과 후 모습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해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6항)
지난 2006년 12월 대통령령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이같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중 통신케이블 지중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해 연말 이 같은 개정안을 적용해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이용료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전력을 포함한 방송·통신업계는 지자체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자체에서 시행령을 적극 적용할 경우 방송·통신사업자들은 통신케이블에 대해 기존 전봇대 한 본당 사용료 개념에서 전봇대에 걸려 있는 각각의 통신케이블 당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신전주와 관로를 직접 운영하는 KT를 제외하고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의 경우 전봇대 임대비용으로 각각 130여억 원과 200여억 원을 지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봇대에 걸려 있는 통신케이블을 땅 속으로 묻는 지중화 작업에는 Km당 약 1억5000만 원에서 2억3000만 원의 천문학적 공사비가 소요되고, 현재 전국에는 약 760만 본의 전봇대가 약 40m 간격으로 매설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신케이블의 지중화를 위해서는 구축비용뿐만 아니라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정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쉽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행령이 발효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지자체에서는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무분별한 통신선 설치로 인한 안전사고, 도시미관 훼손 등의 이유로 지자체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포항광역시·순천시 등이 최근 시범사업을 통해 공중 통신케이블의 지중화 작업에 나섰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최근 290여억 원의 예산으로 성수대교에서 언주로 7Km 구간의 지중화 작업을 한국전력과 절반씩 부담해 구축했다.
또, 포항광역시의 경우 약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범사업으로 6Km 구간의 공중 통신케이블의 지중화 작업에 나섰으며, 향후 이 결과에 따라 120Km 구간의 지중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통신선로 지중화 작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과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구축비용을 이유로 적극 나서고 있지 않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
이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공중망 통신케이블 지중화 및 공동관리 구축방법을 개발한 온세텔레콤의 KMC 트라프 공법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포항시 공중 통신케이블 지중화 시범사업을 수주한 온세텔레콤의 김명철 네트워크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인프라가 가장 앞선 IT강국이지만 반대로 무분별한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중망 가공선로 가설로 도시미관 훼손, 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 등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KMC 트라프 공법은 공동 지중화 관로 설치뿐만 아니라 통신선로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할 수 있어 관리·운용에도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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