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전봇대 통신선로 지중화 정부제도 지원 ‘절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8-03-10 13:11:49
전기선로 지중화 논의서 배제돼…업계,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초고속 인터넷과 케이블TV 서비스 보급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와 함께 공중 가공선로의 통신 및 방송케이블 처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봇대에 무분별하게 널려 있는 통신 및 방송케이블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선로 하중에 따른 전봇대 파손 및 전기 감전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중에 가설된 방송·통신용 가공선로의 경우 관리 주체 없이 사업자가 저마다 전봇대에 설치하는 통에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고, 전력선·방송·통신케이블이 얽혀 있어 사고 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현재는 한국전력이 2009년 6월까지 전봇대의 통신 및 방송배선을 정비키로 하고, 전국 190개 한국전력 지점을 4군데로 나눠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통신·케이블TV사업자들은 이같이 관련 규정에 맞춰 가공선로를 구축하려 해도, 경제적 부담과 관리 및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전기선로의 지중화에 대해서는 ‘전기간설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만, 통신선로에 대한 지원 규정은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초 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사업용 전기선로가 주택가와 교육시설을 비롯한 인구밀접 지역에 기존 송전선로가 낮게 설치돼 있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다’며 제도 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통신선로에 대해서는 이 같은 논의가 전무한 상태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같은 법에 간선시설에 대한 규정을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및 난방시설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되질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봇대에 전기선로와 통신선로로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전기선로만 지중화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선로의 지중화 지원과 같이 통신선로에도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전기선로의 지중화 주관사가 한국전력으로 단일화 돼 있는 것과 달리 통신선로의 경우 단일화 된 주체가 없고 지역 케이블TV사업자와 같이 영세사업자도 있어 이에 대한 협의체 구성도 절실한 상태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통신사업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통신시설을 공동관로에 수용하고 전문 관리기관을 둘 경우 각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관리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또, 통신사의 안정된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봇대의 각종 통신케이블을 운영과 증축이 용이한 한 개의 공동관로에 수용할 경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각 사업자별 중복투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국가의 경제적 투자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