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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자사 기업이미지 무단 사용한 LGT 대리점 고소

전국 12개 LGT 대리점 적발…향후 BI CI 관리 규정 강화

SK텔레콤이 경쟁사 대리점이 자사의 기업이미지 및 브랜드를 무단 사용한 것과 관련해 형사 고발키로 했다.

 

21일 SK텔레콤에 따르면, LG텔레콤의 일부 유통망에서 자사 기업이미지와 상품이미지를 훼손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판단,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는 한편, 형사 고소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의 관계자는 “경쟁사 유통망에서 우리 회사 브랜드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경쟁사인 LG텔레콤의 일부 유통망에서 SK텔레콤의 간판을 내걸어 영업을 전개, 자사 고객으로 번호이동을 유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지난 3월부터 현장 실사를 거쳐 관련 회사에 이를 시정해 달라고 정식 요청까지 했다.

 

이후, LG텔레콤이 10월 영업 판매정책을 통해 경쟁사 CI를 무단사용하지 말라고 지침을 유통망에 하달했음에도 불구,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SK텔레콤이 형사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SK텔레콤 홍보실 조중래 상무는 “ 과거 대리점에 국한되던 이동통신 유통망이 판매점, 온라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지나치게 오남용 되는 사례가 많아졌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 SK텔레콤이 지닌 고유한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를 소중하게 관리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경미 기자> bell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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