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정식으로 인정받는다.
15일 산업자원부는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이달 16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7일 개정, 공포된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화문서 보관의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전자화문서 작성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위임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이번 전자화문서 고시에는 종이문서 등의 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는 전자화 문서를 만드는데 있어 작업장(장소), 관계자, 시스템,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해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 및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화문서의 품질 및 내용검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전자화문서의 폐기 유예기간(6개월) 설정 등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기업 및 기관들은 일단 종이로 작성된 문서라도 전자화 고시에 따라 스캐닝해 보관하게 되면 종이문서를 별도로 보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현재 스캐닝 문서를 활용하고 있는 금융권을 비롯, 통신업계 등 기업들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향후 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그동안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 참여를 관망해오던 금융권 및 대기업 등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보관소 제도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의 경우 올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대부분 편성하지 못해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8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공청회’를 통해 ‘전자화문서 고시’ 초안을 발표한 이래 여러 차례의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왔다.
<신혜권 기자> hkshi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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