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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문서 법적효력 부여’…전자문서보관소 구축 탄력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스캐닝 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여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구축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부 상충 법률에 대해서도 전자문서 효력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삽입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7일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의 보관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개정안 통과를 지켜 본 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로 한 은행권, 그룹계열사들의 보관소 구축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은행권의 경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종이문서의 형태로 발생되는 각종 전표 및 신청서 등을 곧 제정 공포될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화 해 보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종이문서 원본 폐기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종이문서 보관과 유통에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는 전자문서 효력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상충되는 법률에 대해서도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번에 새로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한 법률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등 6개 법률이다. 이 6개 법률에 ‘거래 계약서의 작성 및 사본의 보존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등 8개 조항을 삽입했다. 그동안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부 분야에서는 전자문서의 효력 규정이 없어 종이서류 제출, 통지, 보존 등을 의무화 됐다. 이번 조치로 총 28개 법률 56개 조항에 걸쳐 전자문서 효력을 인정하게 됐다. 산업자원부 측은 시설·장비의 안전운영에 대한 점검, 보관소 업무의 양도·양수 및 폐지, 손해보험 가입신설 등 현행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보관소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조기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산업자원부는 개정법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 추진, ‘전자화문서 작성 절차 및 방법 고시’를 제정해 보관소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4일 전자화 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방법 등의 규정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제1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로, 지난 4월 LG CNS를 제2호 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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