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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망 이용대가 산정기준 마련된다

정부, 공청회서 계획 밝혀…인터넷전화도 내년 말 산정기준 재논의

정부가 IP-TV 등 신규 통신서비스에 대한 망 이용대가 산정기준 마련 작업에 들어간다. 27일 열린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보통신부는 2007년부터 IP-TV에 대한 망 이용대가 산정기준, 검증방법, 검증절차 등을 조속히 정립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정통부가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백본망에 대한 접속체계, 이용대가 등도 내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개선일정을 조기 확정한다고 밝혀, 그 동안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얽혀 진전을 보지 못했던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 서비스 하나TV에 대해 LG파워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이 트래픽 과다 발생을 이유로 망 접속차단에 나섰던 것을 비롯해 내년 KT를 중심으로 통신사업자들이 IP-TV 상용화 계획을 속속 밝힘에 따라 더 이상 망 이용대가 산정기준 마련작업을 늦출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달 시작된 IP-TV 시범사업에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포털업체의 IP-TV 사업 참여가 가시화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정통부가 현재 가입자망 이용대가가 1500원으로 규정된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도 내년 말 재조정 계획을 갖고 있어 기간 대 기간, 기간 대 별정통신사업자간 망 이용대가 논의가 내년 통신업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날 공청회에서 오세용 한국케이블텔레콤 부장은 “정통부가 설비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내년 말까지 인터넷전화 망 이용대가 산정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혀왔으나 이를 더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통부는 신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단말기나 정보서비스의 접근 차단문제를 개별사례에 대한 사후규제를 통한 규범화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최근 망 접속차단 문제를 불러일으킨 하나로텔레콤-LG파워콤 건과 같이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서는 사후규제를 통해 사안별로 적극 개입할 뜻을 내비쳤다. 이밖에도 정통부는 트래픽소통에 대한 우선순위 등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기간통신사업자가 임의적으로 경쟁사업자의 망 접속 차단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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