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천영세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5-10-10 14:22:38
“지상파DMB 공영화하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미디어 난개발의 전형인 지상파DMB를 공영화하자!”고 제안했다. 천영세 의원은 이 기자회견에서 지상파DMB 중계망 공영화, 지상파DMB 송출공사 설립, 공사 운영기금 마련 대책 등 공영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정책들을 제안하는 한편, 지상파DMB가 이동수신방송의 공적영역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천영세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을 소개한다. ◆
지상파 DMB의 정책대안 정부는 대책없이 시장논리로 신규미디어를 양산하면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뉴미디어 난개발'을 자행하고 있다. 위성DMB, 지상파DMB, 와이브로, WCDMA 등 이동수신방송 사업추진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난개발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뉴미디어 난개발의 실상에 대해서 지난 5월부터 10회간 개최된 화요공개세미나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해왔다. 특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지상파DMB는 논란이 컸던 정부의 지상파TV 미국식 디지털전환방식 채택에 따라 2004년 4자합의에서 라디오 디지털화(DAB) 정책의 결여와 DTV의 불안정한 DTV의 이동성 보완책으로 선정되어 그 도입과정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렇게 진행된 지상파DMB 정책의 올해 성적은 부처간 사업자간 갈등, 그리고 본방송 3차례 지연이다. 지난 8월 30일부터 단말기제작업체와 지하중계망 공동구축 재원논의를 진행중이나 단말기 판매 수익 중 일부가 출자될 예정이라 시청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크다. '무료의 보편적 이동방송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원칙조차 풍전등화인 것이다. 다매체 다채널의 환경 속에서 고정수신방송의 공적 영역은 지상파텔레비젼 방송이라면, 이동수신방송의 공적영역은 바로 지상파DMB가 되어야 한다.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DMB가 뉴미디어 환경 속 공적영역의 방송으로서 미디어 고유의 속성인 사회비판 및 감시기능, 여론형성기능, 뉴스 및 정보 제공, 건강한 오락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디지털 공공성을 위한 뉴미디어 정책대안, 그 처음으로 지상파 DMB가 공적인 이동수신방송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정책지원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지상파DMB 중계망의 공영화 : 지상파DMB 송출공사 설립 지상파DMB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계망을 공영화하여 지상파DMB 송출공사를 설립한다. 지상 및 지하 중계망에 소요되는 400억원의 자본금을 방송발전기금과 지상파DMB 방송사업자, 단말기제조업체 등 관련업체가 공동부담하고, 이 공사의 운영은 중계망 사용료 및 방송발전기금으로 충당한다. <2> 모바일 콘텐츠 제작 시설 공적지원 : 모바일 콘텐츠 제작센터 아날로그 프로그램의 재전송을 넘어선 뉴미디어형 콘텐츠 자체제작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콘텐츠 제작센터를 설립해 개방 운영한다. KBS가 운영주체로 수원제작센터를 제공하고 제작장비 지원은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충당한다. 운영재원은 콘텐츠정책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가 부담한다. <3> 공익채널 및 공익적 콘텐츠 방송 의무화 지상파DMB의 공공성 강화책으로 6개 사업자의 비디오 7개 오디오 13개 등 전체 운영 채널 중 비디오와 오디오 각 1개의 공익채널 운영을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방송발전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공익채널의 내용은, 비디오 채널의 경우 방송위원회에서 선정한 10개의 공익채널 콘텐츠 편성 및 소수자와 소외계층 대상의 콘텐츠와 독립영화 등을 방송하는 것으로, 오디오 채널은 지역 소출력라디오 콘텐츠 및 인터넷라디오방송의 콘텐츠와 소수자 및 소외계층 대상의 내용을 방송하는 것으로 정한다. 또 모든 지상파DMB의 채널 편성에서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화면해설 방송, 퍼블릭액세스 방송 등 공익적 콘텐츠의 편성을 의무화한다. <4> 아날로그 라디오의 디지털화 지상파 DMB는 라디오방송의 디지털화 정책인 DAB가 영상까지 확대된 정책이다. 그럼에도 아날로그 라디오의 디지털화 정책은 실종되었다. 이에 6개 사업자에게 지상파DMB 사업군에 참여하지 않은 아날로그 라디오 채널 1개 이상 방송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도록 한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표류 상태인 라디오 디지털화 정책을 조속히 제시하여야 한다. <5> 지역 지상파DMB 사업 방향 향후 지역 지상파DMB 사업 선정에 있어 수도권 사업 추진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역방송사를 포함하여 반드시 1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사업자를 통해 지역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콘텐츠의 재전송을 통해 지역방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지상파DMB 중계망은 송출공사에서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고 모바일 콘텐츠 제작센터는 KBS 총국 및 지역국 단위에서 운영하고 재원은 정보화진흥기금으로 지원한다. <6> 지상파DMB 사업에 대기업 참여 불가, 소유지분 분산, 신문사의 겸영금지 등 규제 강화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미디어 권력의 견제, 편성권 독립 등을 위해 지상파DMB에도 소유지분 분산 등 지상파 방송 수준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 <7>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 재허가 3년 후 시행되는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 재허가 시에는 지상파DMB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6개 사업자 중 하나 이상은 공익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할당해야 한다. 공익방송 사업자는 시민방송RTV와 같은 퍼블릭액세스 채널이나 독립영화 채널, 소출력공동체라디오 등 공익적 내용의 콘텐츠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김재철 기자> mykoreao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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