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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DMB 공영화' 주장 제기

민노당 천영세의원, 뉴미디어 정책대안 제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10일, 지상파DMB 중계망을 공영화해 지상파DMB 송출공사를 설립하자는 ‘지상파DMB 공영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DMB 중계망 공영화 및 송출공사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공영화 방안을 제안했다. 천영세 의원은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고정수신방송의 공적 영역이 지상파텔레비젼 방송이라면, 이동수신방송의 공적영역은 바로 지상파DMB가 되어야 한다”며,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DMB가 뉴미디어 환경 속 공적영역 방송으로서 사회비판 및 감시기능, 여론형성기능, 뉴스 및 정보 제공, 건강한 오락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중계망이 지상파DMB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계망 구축에 드는 400억원의 자본금을 방송발전기금과 지상파DMB 방송사업자, 단말기제조업체 등 관련업체가 공동부담하고, 송출공사의 운영은 중계망 사용료 및 방송발전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천영세 의원은 모바일 콘텐츠 제작 시설을 공적지원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천 의원은 “아날로그 프로그램의 재전송을 넘어선 뉴미디어형 콘텐츠 자체제작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콘텐츠 제작센터를 설립해 개방 운영해야 한다”며, “KBS가 운영주체가 되어 수원제작센터를 제공하고, 제작장비 지원은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충당하고, 운영 재원은 콘텐츠 정책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가 부담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천 의원은 지상파DMB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파DMB 사업자(6개사)의 7개 비디오 채널과 13개 오디오 채널 중에서 비디오와 오디오 각 1개의 공익채널 운영을 공모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방송발전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는 ‘공익 채널 및 공익적 콘텐츠 방송 의무화’, 지상파DMB 사업군에 참여하지 않은 아날로그 라디오 채널 1개 이상 방송을 의무화하는 ‘아날로그 라디오의 디지털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천영세 의원은 향후 지역 지상파DMB 사업 선정에 있어 수도권 사업 추진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역방송사 1개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지역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콘텐츠의 재전송을 통해 지역방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업방향을 제안했다. 또, 지상파DMB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배제시키고, 소유지분을 분산시키며, 신문사의 겸영을 금지하는 등 각종 규제 강화책도 내놓았다.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미디어 권력의 견제, 편성권 독립 등을 위해 지상파DMB에도 소유지분 분산 등 지상파 방송 수준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천 의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천영세 의원은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 재허가와 관련해 3년 뒤 시행되는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 재허가 때는 지상파DMB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1개 사업권 이상은 공익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공익방송 사업자는 시민방송RTV와 같은 퍼블릭액세스 채널이나 독립영화 채널, 소출력공동체라디오 등 공익적 내용의 콘텐츠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철 기자> mykoreao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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