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SK텔레콤은 최근 발생한 유심(USIM) 해킹 사고와 관련,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이용자 동의가 필요해 유심보호서비스에 순차 가입 시킬 수 없었다고 밝혔다.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은 3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보호서비스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SK텔레콤이 이용자에 피해를 책임지게 하고 있다”라는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SK텔레콤에선 음성인증장비(HSS)가 해킹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HSS는 음성 서비스를 위한 가입자 인증 시스템인데, 해킹 과정에서 고객의 유심 관련 정보 역시 일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어 가입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이에 SK텔레콤은 자사 가입자들에 유심보호서비스 신청을 요청해왔다. 당초 유심 무상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유심 재고가 부족해진 데 따른 것이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다른 사람의 유심 무단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디민. 서비스 신청 관련 사이트가 폭주하며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서비스 일괄 가입에 나서지 않은 SK텔레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같은 이용자 불편은 청문회에서도 지적됐다. 여야는 이날 SK텔레콤이 가입자 전체를 일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SK텔레콤은 “서버가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부사장은 “서버 용량을 이 같은 특수 상황을 고려해 확보해놓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버 개발이 필요하고 여기엔 최소 15일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또 “순차적으로 가입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가입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디지털 취약게층에 대해 일괄 가입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정부측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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