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이용자의 위약금 해지 약관과 관련해 법무법인 3곳에 자문을 요청한 상황으로, 법적 해석을 구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와 류정환 부사장 등을 불러 SK텔레콤 유심 데이터 유출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물었다. 유 장관은 오전 유 대표가 퇴장한 뒤 오후에 전체 회의 증인으로 참석했다.
앞서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유 대표를 향해 “이번 사태는 SK텔레콤 측에 유책이 있으며, SK텔레콤 이용약관 44조에 따르면 회사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미 명시된 약관을 추가 검토할 것이 뭐가 있냐”고 질책한 바 있다.
이에 유 대표는 지속적으로 “법률과 이용약관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오전에 참석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도 “법률 측면을 검토해 결정해야하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통신사 이용약관은 법률상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측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차관의 설명이다.
한편, 과방위 의원들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이날 최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30일 중 출석을 요구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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