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위메이드와 ‘미르의전설2’ IP(지식재산)를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전날 나온 위메이드 측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액토즈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위메이드가 취재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에서 미르의전설2 저작권 및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 관련해 자사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발표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21일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 20여년간 중국 게임사들과 벌인 미르의전설2 IP를 둘러싼 법적 분쟁 행보를 재조명했다. 성취게임즈와 액토즈를 포함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배상금이 84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액토즈는 “미르의전설2는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에서 나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미르의전설’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IP의 첫 시리즈 작품이었던 미르의전설은 액토즈가 단독 저작권자였고, 미르의전설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돼 알파테스터를 모집하는 단계였다는 주장이다.
액토즈 측은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의 임직원으로서 그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액토즈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가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액토즈의 허락 없이 미르의전설 시리즈 관련 소스코드를 반출해 지속적인 개발 및 출시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며 “더욱이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액토즈는 법적 권리를 근거로 미르의전설 시리즈를 외부에서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에 개발된 소스코드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개발 및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위메이드 측이 미르의 전설 시리즈 운영을 계속 담당하고, 개발진의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의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양사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여겨, 일련의 약정을 통해 미르의전설 시리즈를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각 50%씩 보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전날 또, ICC 중재판정을 언급하며 “한국 법원과 달리 중국 법원은 중재 판정을 바로 승인하거나 집행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액토즈는 해당 중재판정이 권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위메이드가 지난 2020년 성취 및 액토즈를 상대로 ICC 부분판정을 중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신청을 한 바 있으나, 약 2년 동안의 심리 끝에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돌연 해당 신청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ICC의 최종판정에 대해서는 판정이 내려진지 2년이 지난 2025년 2월, 신청기한이 임박해서야 성취 측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신청을 했다고도 부연했다.
끝으로 액토즈 측은 “싱가포르 ICC의 위법한 판정이 한중 양국 법원의 기존 판결들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당사의 주장은 변함없다”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시에, 향후에도 미르의전설2 IP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미르의전설2의 공동 저작권 보유 경위에 대하여는 양사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사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수익 분배 비율만 보더라도 미르의전설2 IP가 누구의 창작물이었는지는 상식에 비추어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분쟁해결기관으로 싱가포르 ICC 국제중재법원을 선택하고 있다. ICC 중재법원의 판결을 위법한 판결로 폄하하는 것은 글로벌 비지니스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ICC 중재 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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