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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에 프차협·자영업자 와글와글…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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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인해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두 곳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배달앱들이 제재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지적하고 나섰지만, 배달앱 업계는 말 그대로 절차 신청에 불과할 뿐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 만큼 이러한 지적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해 9월, 배민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한 행위를 비롯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문제 삼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실제 무료로 진행되는 배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료배달’이란 표현을 사용한 행위, 배민의 거래조건 차별·앱화면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 행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협회 측은 “배민은 배민 유료멤버십인 배민클럽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의 메뉴별 음식가격 및 배달가능 최소주문금액을 경쟁 배달앱들에 비해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입점업체 자체 진행 할인혜택 조건의 경우 경쟁 배달앱들에 비해 높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른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배민 및 쿠팡이츠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두 회사가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다. 공정위는 최혜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배민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배달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한편 점주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즉, 배민과 쿠팡이츠가 낸 동의의결안이 공정위로부터 확정될 경우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는 중단되며 위법성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를 알게 된 협회는 반발했다. 지난 17일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외식업 생태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과도한 무료배달 경쟁으로 붕괴되기 직전”이라며 “이제서야 마지못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제재를 피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협회는 배민 등이 자행하고 있는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및 무료배달 마케팅으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공정위가 신속히 판단,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가맹점사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만 배달앱 업계는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동의의결 절차가 공정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차원일 뿐, 꼼수라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배민·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점주들은 “공정위가 제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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