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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Z' 못 쓰는 뉴진스, 활동중단 선언…어도어 "만나서 이야기하자"

[ⓒ 뉴진스 X 갈무리]
[ⓒ 뉴진스 X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뉴진스가 끝내 잠정적인 '활동중단'을 선택했다.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소속사 허락없이 활동이 불가능해진 만큼, 잠정적으로 활동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다.

24일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3일 밤 홍콩에서 진행된 '컴플렉스콘'에 참가해 "사실상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활동중단 의사를 밝힌 후 멤버 민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저희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는 정말 밝게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뉴진스의 잠정적 활동중단은 지난 21일 나온 법원의 판단과 더불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속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인 어도어에 대해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처우를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해 14일 이내 회신을 요구했지만 소속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뉴진스는 'NJZ'라는 새로운 활동명을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반면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해당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 지위를 인정 받기 위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 제기하기에 이른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 판결에서 "채무자(뉴진스)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어도어 측은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어도어는 가처분 인용 결정 후 스태프를 홍콩 현지에 파견해 소속사로서 멤버들을 지원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양측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 측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 활동중단을 선언한 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간 내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를 논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홍콩 컴플렉스콘 현장에서 신곡 '피트 스톱(Pit Stop)' 무대를 공개했다. 당시 공연장 LED에 뉴진스 멤버들이 사용하는 활동명 NJZ가 LED로 표출됐고, 현장 인근에서 NJZ가 새겨진 자체 굿즈도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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