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 규모 상장지수펀드(ETF) 손실과 관련해 유동성공급자(LP) 부서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지난 1월 24일 신한투자증권 ETF LP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기, 업무방해,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린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두 사람이 2023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 1085억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회계 조작을 통해 각각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 성과급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은 작년 8월 장내 선물을 매수하다 증시 폭락으로 1300억원 대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 1300억원 규모의 이익이 나는 스왑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것이다.
이에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10월 1300억원대 손실에 대해 ETF 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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