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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과징금 산정서 단통법 의한 행위임을 인정”

공정거래위원회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번호이동(MNP) 순증감 건수 담합 혐의로 이동통신3사에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경쟁이 제한되어 소비자 편익이 저해됐다고 봤다.

공정위가 주목한 것은 ‘시장상황반’이다. 상황반은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부터 2022년 9월말까지 KAIT와 통신3사에 의해 운영됐다. 통신3사는 시장 과열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막는다는 단통법의 취지에 따라 상황반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상황반이 단통법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 최소한의 행위인 경우에만 공정거래 집행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쟁 제한 효과도 단통법보단, 상황반 구성에 따른 담합의 효과가 크다고 봤다. 단통법 시행 시점은 2014년 10월로, 번호이동 순감은 상황반이 꾸려진 2015년 11월부터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과징금은 매출의 1% 수준으로 책정됐다. 총 1140억원(잠정)으로, SK텔레콤 426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3억원이다. 과징금은 매출의 최대 20%까지 부과 가능한 가운데,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자율규제 차원에서의 행위임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공정위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Q. 방통위에서 담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처 간 이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A. 조사 과정에서 일곱 번에 걸쳐서 방통위와 공정위 간에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또 방통위는 그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의견을 제출했다. 또 지난주와 지지난주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도 방통위에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같이 방통위에서 개진한 의견들은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 지금 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겠다.

Q. 통신3사의 과징금 부과 기준 차이가 나는 이유는.

A: 이번 과징금은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그 기준은 1%를 적용했다.

Q. 벌점 부과 기준 조정 관련해 제재 대상에 들어갔던 KAIT가 제외된 이유는.

A: 이번 합의는 이동3사 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에 대한 조정을 하는 합의인데 KAIT는 협회로, 직접 가입자 순증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합의하는 데 어떤 주도했다거나 이런 상황도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Q. 과징금 고시를 보면 공동행위, 이러한 담합행위에 대해서 최대 매출의 0.5~20%의 비율로 해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데 최종 1%로 설정한 것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신건지.

A: 1140억 원이라는 과징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징금 고시에 따라서 위법행위 발생 경위와 경쟁제한 효과, 관련 시장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 그리고 특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통3사 간의 합의가 단통법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또 방통위의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이 있어서 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

Q. 번호이동 건수의 감소가 (담합에 의한) 경쟁 제한의 근거다라고 했는데, 이통사들은 경쟁이 제한된 결과가 아니라 단통법에 따라 과열경쟁을 못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난 형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A: 단통법 시행 시점은 2014년 10월이다. 이 행위가 2015년 11월 시작한 것으로 저희는 봤고, SK텔레콤의 번호이동 순감 건수도 2014년까지는 1000건에 가까운 번호이동 순감이 있다가 2016년에 들어서 100건 이하로까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 그 효과는 단통법보다는 저희들은 담합의 효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

Q. 이번 해당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고객을 유치하는 경쟁은 하지 말자’ 라는 형태의 담합은 사실 경쟁제한의 폐해, 소비자 폐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성담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번호이동에 따른 어떤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

Q.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예시를 주실 수 있는지.

A: 소비자 휴대폰 가입하고 번호이동 다 해보셨을 텐데 번호이동, 판매점에 가서 번호이동을 내가 하겠다고 하면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가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거를 계속 지금, 아니면 무슨 사은품을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어떤 통신사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때 소비자에게 제시하게 되는 금전적인 할인 폭이라든가 사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의미다.

Q. 카르텔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율 1%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다. 경쟁제한 효과밖에 없는 이런 경성담합에서 1% 부과를 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혹시 이게 가장 낮은 과징금 부과요율인지.

A: 2022년 토종닭 신선육 담합 사건 그리고 2019년 종계 담합 사건, 2018년 8월 가락시장, 도매시장 법인 수수료 담합 사건 등 위 3건에 대해 부과 기준을 1%로 결정했다.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가장 낮은 것은 아니다.

Q. 피심의인(이동통신사)들은 ‘정황증거밖에 없다’ ‘다 방통위 쪽에 제출된 자료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근거로 이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

A: 상황반 운영 과정에서 그 상황을 기록한 일일동향 보고서를 통해 합의사황을 확인했다. 또 협회 직원이나 또 3사 이동통신사 직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기록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제시를 해 담합을 입증했다.

Q. 2022년에 해운사들이 운임과 항로 조정에 관한 과징금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공정위에 불리한 판결이 있었다. 방통위와 공정위도 소관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공정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A: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의 경우에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요건이라는 게 자유 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이 있고,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 최소한의 행위인 경우에만 공정거래 집행 예외가 될 수 있다, 저희 판단은 이번 건은 그 같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Q. 해운 담합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중 규제라 혹은 부처 간의 영역 다툼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A: 해운 담합 건은 지금 고등법원 판례는 나왔고 지금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라 대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 건이나 그 건이나 같은 입장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해운 담합 같은 경우에는 해운법에서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단통법에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다.

Q. 방통위가 한 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 직권남용이 되는지.

A: 공정거래법상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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