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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 총출동"… 신한은행,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 개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뒷편),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오른쪽),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왼쪽)이 서비스에 대한 직원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신한은행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뒷편),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오른쪽),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왼쪽)이 서비스에 대한 직원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신한은행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신한은행은 12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또는 신한 SOL뱅크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면, 제휴 금융회사의 모든 원화 및 외화 계좌의 비대면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전송돼 실시간 계좌 개설이 차단된다. 고객은 원치 않는 서비스에 대한 거부 권리를 보장 받고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사전 방지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서비스 가입 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휴된 모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가입 해제가 가능하다. 해제 즉시 거래를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편리하게 비대면 신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3,613개(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 금융회사가 참여하며 실효성을 높였다.

이날 행사는 금융권 공동으로 실시하는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고객 홍보를 위해 참여금융회사 대표로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고객 안내를 위한 영업점 준비사항 확인 및 가입 절차와 방법 시연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본점 대강당으로 이동해 ▲금융사기 예방 사례에 대한 현장 경험 공유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등 안심차단 서비스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이번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등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금융서비스들과 함께 금융안전망도 더욱 두텁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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