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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글로벌’ 외치자…고학수 “유럽도 GDPR 내부 반성” 공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월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5년 산업계 개인정보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월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5년 산업계 개인정보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삼성전자 “글로벌 경쟁력 위해 합리적 규제 정착해달라” 호소

-고학수 위원장 “유럽, 경쟁력 저하 GDPR 등에서 찾고 있어…한국도 새 돌파구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통신‧커머스 등 주요 기업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6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AI·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플랫폼 기업,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한국CPO협의회가 참여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국내 대표 글로벌 수출 기업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국내 제도적 지원을 호소했다.

삼성전자 우영돈 CPO는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제도 역량과 편차가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활동할 때 개인정보 규제 편차 때문에 애로 있을 수 있어, 합리적 규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에 동감하며 “유럽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큰 화두를 던지며 개인정보보호법(GDPR),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이 유럽 경쟁력을 저하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GDPR에서 출발해 법과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에 탈피해 한국적 경험에 기초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현대자동차 주진구 CPO는 자율주행‧전기차 글로벌 넘버원 미국 테슬라뿐 아니라, 중국 전기차기업 BYD가 국내에서 사전계약에 돌입하는 등 기술 위협과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짚었다.

주진구 CPO는 “중국은 현지 개발업체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이와 비교해면 아직 엄격한 법 적용이 있다”며 “영상정보 원본데이터 활용 방안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1월 승인받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처럼 기업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 다섯 번째)이 3월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5년 산업계 개인정보 정책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 다섯 번째)이 3월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5년 산업계 개인정보 정책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기업들은 딥시크로 촉발된 인공지능(AI) 경쟁 가속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나 지원 등을 요구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세계가 AI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빠르게 앞서가고 있기에, 이를 쫓아가기 위해선 기술 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쿠팡 김종준 CPO는 “국내 기업이 AI 우위를 점하려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 목소리를 많이 청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 손영규 CPO는 “정형데이터와 달리 비정형데이터를 가명처리했을 때 이를 검증하는 데 꽤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며 “결합을 위한 가명데이터와 AI 학습을 위한 가명데이터를 다르게 접근해, AI 학습을 위한 가명데이터 경우 규제를 완화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KT 황태선 CPO는 “AI 서비스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인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AI 기본법 신뢰성 보장과 개인정보보호법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구체적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적정한 안전조치가 전제된다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상 AI 특례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명정보 특성과 환경을 반영해 가명처리 절차를 3단계로 분류하는 등 AI 데이터 개방 확충안을 이르면 이번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의결해 정부정책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샌드박스는 한시적 제도라 원본데이터 활용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산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특례”라며 “개인정보위가 주도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데이터 개방 확충 의결을 주도했다. 의료기관 포함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하는 것을 혁신하고자 하며, 공공기관 축적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지는 큰 채널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오는 6월 개인정보처리 안내서, 12월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필수 동의 등 사업자 입장에서 궁금해할 사항 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오는 13일부터는 마이데이터 법령이 본격 시행된다.

고학수 위원장은 “AI·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도전과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민간의 창의적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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