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개인정보위는 서울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가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10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2월부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실태를 조사했고, 2022년 9월 두 기업이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에게는 692억원, 메타에게는 308억원 규모의 과징금 또한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2023년 2월 개인정보위 처분이 부당하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정보 수집 주체'였다. 두 기업은 웹사이트 또는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그 여부를 알려왔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 서비스 이용자가 방문하는 웹사이트 또는 사용하는 앱 정보를 추적 및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유럽연합(EU)·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제재를 해왔다는 점을 법원에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협조했다. 국제법무지원과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관련 국제 소송을 수행하고, 부처·기업 대상 법률 지원과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 업무를 다루는 곳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판결이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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