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를 지역별 소수 거점 점포에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4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홍콩 ELS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액 손실 감내 가능'에 동의한 고객 등으로 판매 또한 제한된다. 또 ELS 등 고난도 투자상품 관련 실적을 직원별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제2의 홍콩 ELS 상태를 방지하고자 앞으로 소비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은행 거점 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LS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 판매과정에서도 많은 고객이 이렇게 복잡한 상품을 예·적금과 같은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거점점포에는 ELS 판매를 위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출입문을 따로 마련하거나 층간 분리 등을 통해서다.
또, 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보유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의 판매 경력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만 ELS를 판매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5대 은행의 점포 수가 작년 말 기준 39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 5~10% 수준이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객들은 전국 200~400개 가량의 점포에서 ELS를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 원칙도 손본다. 앞으로 은행 등 판매사는 상품별 판매 대상 고객군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가령 기대손실 구간이 전액 손실인 투자자에게만 ELS 투자를 권유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음에도 투자자가 ELS 투자를 원할 시,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홍콩 ELS 손실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중 대다두사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을 감안해, 지정인 확인 서비스 또한 도입된다. 고령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 시 가족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LS 판매를 통해 단기 영업실적에 치중할 수 없도록 KPI 또한 재설계된다. 이를 위해 당국은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향후 당국은 은행권 적합성·적정성 평가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해 미스터리 쇼핑 표본 확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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