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대한 단계적 허용을 밝히자, 향후 법인의 비트코인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에 따른 시사점으로 비트코인 중심의 높은 수요 형성, 수탁(커스터디)사업자의 수혜 등을 들었다.
신 연구원은 “하반기 이후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은 비트코인 중심으로 거래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당국은 법인의 거래 가능 종목 제한을 시사한 가운데, 글로벌 상장 기업들의 전략적 비트코인 투자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주주 가치 제고 목적의 비트코인 채택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 기관 활용이 권고됨에 따라 가상자산 수탁사업자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며, 법인의 가상자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법인의 중장기적 자금 운용 특성과 법인의 매매 가능 가상자산의 종류 및 규모 제한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 수혜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가상자산 스테이킹 수익 부문에서는 일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상자산 TF의 주요 과제에 따르면 블록체인과 금융 시스템 간의 연결이 강화되고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권한 확대 등이 핵심이다. 또 브로커딜러, 투자자문사(RIA)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국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단계적으로 허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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