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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부 업무망에서 생성형 AI 사용…'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결과와 추진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결과와 추진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은행 내부 업무망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가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 단위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 목록을 13일 발표했다.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주도하는 모델이다.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와 다른 부분이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해 ▲데이터 안심구역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 사용 가능 ▲전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를 위해 수행한 임상시험 결과가 있는 경우 세포치료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신청 가능 ▲해외로부터 원료세포를 수입해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 수행 및 치료'에 사용 ▲스마트팜 등 수경재배에 사용하는 배지(폐암면)의 재활용 허가 등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금융회사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이 분리돼, 신기술 활용에 제약이 있어왔다. 물리적 망분리로 보안 위협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인데, 추가 데이터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AI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학습이 가능하도록 영상 데이터 개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 AI CCTV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경우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례를 통해 첨단바이어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도 재생의료 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법상 해외 수입이 제한되는 원료세포를 수입해,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와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스마트팜 등 수경재배에 사용된 폐암면(배지)은 폐기물로 분류돼 전략 매립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활용을 거쳐 시멘트 부원료와 딸기재배 인공토양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반기별로 전부처 대상 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신산업 성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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