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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상자산 참여, 7년 만에 일부 빗장 풀린다… 금융위, 로드맵 발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모습 ⓒ금융위원회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모습 ⓒ금융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한 일부 빗장이 풀렸다.

지난 2017년부터 자금세탁 등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금지돼 왔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법인의 참여가 허용되고 기업들의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열어주게 된 것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했다.

◆ 올 상반기, 법집행 기관 등 매도 거래 허용

정부가 마련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취득한 가상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법인에 대한 매도 실명계좌가 허용된다.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등 가상자산 이전 매각과 관련된 법집행기관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계좌발급이 허용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발급된 계좌는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수수료로 가상자산을 수취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경상비(인건비, 납세 등)에 충당하기 위한 현금화 거래를 2분기부터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 하반기, 상장회사 등 등록법인 3500개 매매 거래 허용

하반기에는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3500여 개사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법인은 리스크와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연관 사업,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측면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자유로운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되는 만큼 자금세탁 우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보완 장치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 금융사·일반 법인 참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만큼 글로벌 규제 동향 등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또 최근 금융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한 만큼, 토큰증권(STO)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일반 법인은 2단계 입법과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도입은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입 전 논의할 부분 등을 고려해 2단계 법안이 어느 정도 논의 되고 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2단계 법안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거래 규제 등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부터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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