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음원 등을 판매하는 조각투자 증권 발행플랫폼이 제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17일까지이며,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증권의 공모 발행을 활용하는 조각투자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미술품·한우 조각투자)하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돼 있어 샌드박스(규제 유예)로 운영해 왔다.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2년+2년+규제(법령)개선(정비)기간 1.6년)되고 있는 조각투자 사업자는 카사(부동산, 2019년 12월 지정), 루센트블록(부동산, 2021년 4월 지정), 펀블(부동산, 2021년 5월 지정), 뮤직카우(음원, 2022년 9월 지정), 에이판다(대출채권, 2022년 12월 지정), 갤럭시아머니트리(항공기 엔진, 2024년 4월 지정)등 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좋다”면서도 “세부적인 사업 조건 등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6월까지 투자중개업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한편,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
비금전신탁을 활용한 조각투자의 경우,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은 신탁할 기초자산을 확보하고 수익증권의 발행을 주선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를 위한 스몰 라이센스인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해 규율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10억 원으로 규정하고 건전성 지표로 꼽히는 순자본비율(NCR) 등의 건전성 규제, 금소법에 따른 광고·설명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등은 모두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은 지난해 11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 자산유동화법상 발행 근거를 활용한다. 즉,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로서 기초자산을 선매입하거나 금융회사·상장법인 등 자산유동화법상 요건을 충족한 자산보유자가 소유한 기초자산을 신탁한 경우에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이 신탁 수익증권 기초자산 가이드라인(2023년 12월)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신탁재산 관련 정기·수시 공시, 기초자산 가치 평가, 투자 한도 등에 대한 감독은 현행 샌드박스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 조각투자 사업, 신설 인가 취득
제도화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할 경우 신설되는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현행 구조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관련 샌드박스 지정은 중단되며, 새로운 구조의 혁신적 서비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익증권의 유통플랫폼은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함께 오는 9월말까지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조각투자 사업자는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과 유통업무를 겸영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발행(청약 공모)과 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해 발행을 주선한 증권의 유통이 제한될 예정이다.
법령 정비 기간(1.6년)에 해당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법령 개정시 발행과 유통 중 하나의 업무를 선택해 지체 없이 관련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반면, ‘2년+2년’ 기본 샌드박스 기간 내에 있는 혁신금융사업자는 동 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샌드박스가 유지되나 희망할 경우 조기에 인가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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