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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유통채널이) 고가요금제 유치하면 (통신사가) 더 많은 인센티브(판매장려금)를 주는 건 당연하다. 1억 아파트 매매랑 10억 아파트 매매 복비가 어떻게 똑같겠냐”
지난 21일 ‘가계통신비의 인하를 위해선 고질적인 고가요금제 유도 행위가 먼저 시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현장 기사 <단통법 폐지에도 냉랭한 현장…"고가요금제 유도 구조 정비돼야">에 달린 댓글입니다.
현장에선 통신사의 채널별·요금제별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차등지급이 유통채널로 하여금 소비자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도록 만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댓글은 통신사가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냐고 지적한 것입니다.
먼저, 판매장려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판매점 등 유통채널에 지원금 외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통신사는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더 많이 유치할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유통채널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려금은 고객에 공시지원금 외로 제공되는 추가지원금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즉, 고객을 유치하려면 장려금을 확보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유통채널이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차등 지급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입자 한명 확보시 받는 장려금이 요금제별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고가요금제를 더 많이 판매한 유통채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장 원리입니다.
문제는 유통채널이 고가요금제를 가입시키는 것 외 다른 선택지가 있냐에 문제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유통망은 정해진 수량만큼 고가요금제를 판매하지 못하거나, 고객이 가입했다가 단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 조차 환수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결국 소비자에 고가의 요금제 가입을 강매하고, 유지하게 하는 행위로도 이어집니다. 이른바 ‘성지’에서 단말을 구매해본 분들은 ‘고가요금제 6개월 유지’ 옵션이 붙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6개월은 판매점이 장려금을 환수당하지 않는 최소 기간입니다.
업계 일각에선 이러한 통신사의 판매장려금 차등 지급이 중저가 단말의 종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요. 유통채널에서 장려금이 집중된 프리미엄 단말만이 취급되고 소비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그동안에 모토로라 등 중저가 외산 단말기가 국내 시장에 안착할 수 없었던 가장 큰 배경은 (이통사와 제조사 간) 담합 구조 때문”이라며 “(절충형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이러한 구조가 깨지게 되면 해외에 있는 가성비 좋은 단말기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다만, 어느정도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장 형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유통채널에선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장려금 차별 지급 행위부터 먼저 시정돼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판매점 관계자 A씨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올라가도, 결국 문제는 (유통채널이) 소비자에 비싼 요금제를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단통법이 사라지면 이런 부분들이 정비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애플·삼성전자 등 제조사 및 이동통신3사와 부사장급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사업자들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령 마련에도 돌입한 가운데,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단통법 도입의 배경이 됐던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겠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공포된 단통법 폐지안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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