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배짱 장사를 이어가던 중국 게임사가 퇴출 위기에 몰리고서야 제도를 이행했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 게임사 로머플랜은 이달 중순 자사 모바일 게임 ‘메템사이코시스’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문체부에 알렸다.
작년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게임물사업자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문체부는 작년 6월 로머플랜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국내에 뚜렷한 대리인이 없는 터라 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로머플랜이 11월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고 국내 서비스를 이어가며 버티자, 문체부는 지난 2일 관보 게재 형태로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시정 명령을 받은 게임사가 제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게임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내 유통 제한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로머플랜의 제도 이행 명령 기간은 이날 24일이었다.
한편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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