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이하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AI 교과서 지위 유지 여부를 두고 여야 및 정부가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정부는 기존 입장대로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모습이다.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해당 법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각 학교장 재량에 따라 AI 교과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야당 의원들 의견을 반영해 발의됐다. AI 교과서 부작용과 학부모 및 교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AI 교과서 전면 의무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야당 입장이다.
여당과 정부에서는 교육 형평성과 안전한 학습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일부 지역 학생들만 교육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양측은 AI 교과서 지위를 두고 지난해부터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인 바 있다. AI 교과서 도입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AI 교과서 도입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AI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앞으로 1년 동안 전면 도입을 유예하고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AI 교과서를 활용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가 학생 학습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제도적으로 교육자료 지위에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AI 교과서 청문회를 열고 AI 교과서 발행사, 전국시도교육감, 현직 교사, 학부모 등을 불러 치열한 토론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야당 반대에도 불구, 당초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의 의견대로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에 따라 AI 교과서는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학부모와 교원 등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AI 교과서 도입을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지역 교육감별로 AI 교과서 도입을 두고 입장차가 있는 탓에 교육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AI 교과서 청문회에서 이주호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을 위해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검증하는 과정에 있다”며 “현재 새로운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무한한 가능성을 최대한 교육 현장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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