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AI디지털교과서(AIDT, 이하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등 내년도 전면 도입 계획이 불투명해지면서 AI교과서를 제작해 준비하던 관련 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각 업체는 정부 사업을 믿고 투자했으나, 정부 부진한 정책 추진 탓에 그간 소모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오게 됐다는 주장이다.
31일 AI교과서 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AI교과서 제작 업계는 현재 정부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의결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든, 이주호 교육부 장관 제안대로 AI 교과서 도입이 1년 동안 유예되든, 결과적으로 업계 입장에서는 투자비용에 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며 “1년 동안 시범 기간을 통해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지만, 원하는 학교나 교사들만 사용하게 하는 건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AI 디지털교과서의 1년 유예는 현재의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 분석이다.
AI교과서 기업 관계자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이 그대로 공포될 경우, 기업이 지출한 인력 비용과 검인정 심사 비용, 제2의 기회비용 등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또, 정부 1년 유예안도 AI교과서를 준비한 기업의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두 상황 모두 실질적인 권리 침해에 따른 소송 등 분쟁 여지가 남는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1년이라는 시범 기간 산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1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1년의 시범 기간 동안 진행되는 구체적인 조치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AI 교과서 기업 관계자는 “교육과정 5년 중 1년을 미룰 경우, 올해 검인정 심사에 통과한 발행사들은 교과서 지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대 수익을 상실하게 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크다”며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검인정 심사를 어렵게 통과했는데, 2025년 도입이 유예되면서 투자한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다른 경쟁사에게 영업 비밀을 노출시킨 꼴”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AI 교과서 기업 관계자는 “학교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AI교과서를 바로 도입해야 한다”며 “AI 교과서를 1년 유예하겠다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년 간 손해에 대해 발행사는 헌법소원,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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