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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땐 개인정보보호도 어려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8일 열린 임시 국회 1차 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8일 열린 임시 국회 1차 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AI 디지털 교과서(AIDT, 이하 AI 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 사항을 설명하며,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열린 임시 국회 1차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이 장관은 “AI 교과서가 교과서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CSAP) 등 개인정보보호 사항에 대한 검정을 거치게 되는데, 교육자료 지위가 되면 이 같은 조치가 어려워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은 AI 교과서 개발사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중’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적 보호 조치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AI 교과서가 교과서로서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장관 설명이다.

아울러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는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은 “AI교과서 제공이 무상 의무 교육 사항이 아니게 되고, 관련 콘텐츠 저작권 이용에 대해서도 사전 이용 허락이 필요해진다”며 “특수 교육 대상자를 위한 정책 지원도 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교육 형평성을 지킬 수 있는 장치들도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 형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AI 교과서를 곧바로 도입하기 보다는 교육자료로 활용한 뒤 상황을 살펴보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부모 및 교원들을 중심으로 문해력 저하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니, 교육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학부모 및 교원들의 반대 여론조사를 근거로 학부모 및 교원들의 AI 교과서 도입 반대 의견을 전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약 10만명 학부모와 교원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85%가 AI 교과서를 교과서로 도입하는 데 반대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학부모 7만4243명, 교원 2만7483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설문에 대해 충분히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도 “AI교과서와 같이 새로운 교육 정책을 도입할 때는 이를 경험하기 전과 후 반응을 모두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늘봄 학교 도입 전에도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수 학부모가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날 오전 법사위에서 열린 타위법안 심사 과정에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명시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 및 통과될 경우, AI 교과서는 교과서로서 지위를 잃어 의무 배포되지 않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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