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해외 각국이 특정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영상 합성 기술) 문제에 한정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딥페이크를 포함한 일반적인 불법 정보 관련 플랫폼 책임에 집중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국내 입법에서도 이런 추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에 대한 해외 법제 및 시사점’ 현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 관련해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별도 법적 규제를 하지 않는 미국과 달리, 유럽연합(EU)·영국·호주는 전반적인 플랫폼 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EU는 불법정보 일반에 대한 플랫폼 의무를 마련했으며, 개별법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벌 규정을 도입한 영국이나 호주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특정한 플랫폼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 차원에서 이용자의 불법정보 신고기능 활성화, 플랫폼의 적극적인 불법정보 유통 예방과 대응, 플랫폼 조치에 대한 감독기관 관리 감독 강화를 하고 있다. 온라인 메신저 등 사적통신 매체도 법적 규제대상에 포함한 사례도 있다.
반면, 한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디지털성범죄를 특정해 별도 플랫폼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별도 플랫폼 책임규정을 두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경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정보에 대한 신고기능을 강조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소지·저장·시청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신고 등 자발적인 협조 자체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딥페이크를 포함한 일반적인 불법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활성화하는 제도 방안 및 온라인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온라인 메신저 등 사적통신 매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사적 검열 문제, 통신비밀 자유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에서는 역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 규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EU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사업자에 ▲정부당국 및 이용자와 연락 가능한 창구 개설 ▲국내 행정당국 조치명령에 대한 처리결과의 신속한 보고 ▲해외 사업자 경우 현지법 집행을 대행하고 본사 법률위반에 법적 책임을 지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등은 해외 온라인플랫폼이 국내법을 지속 위반할 경우, 접속 차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법정 의무화로 하지만 해당 국내 대리인은 본사 법률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법적으로 접속차단 제도가 규정돼 있으나, 접속 차단은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고 행정집행에 한계가 있는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집행되고 있다.
물론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에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통상조약과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플랫폼사업자에게 소통 가능한 단일한 연락창구를 개설, 행정기관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유무를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법을 꾸준히 위반함에도 법 집행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업 정지 하나의 수단으로서 접속 차단을 포함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접속차단 조치 관련해 “기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자의 합법적 이용까지 제한하는 등 기본권 침해 요소가 크다는 점에서 엄밀한 조건에서 그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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