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KBS)본부가 9일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 박민 사장과 최재현 국장이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미리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최재현 보도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방송' 언질을 받았다며 편향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이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서 벗어난 규제나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4조 1·2항을 위반한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성명에서 이들은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라며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KBS의 편성에 명백히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최재현 국장은 사퇴는 물론이고 당장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재현 국장은 “계엄 방송 준비 사전 언질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에 대통령실 인사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것이다. 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노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오는 13일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최재현 국장 등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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