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의 해법으로 이른바 ‘호주 뉴스미디어 협상법’이 제시됐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미디어정책학회 2024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사업자 간) 협상력의 차이가 큰 경우 협상력 우위에 있는 측이 전략적으로 협상 타결 보단 분쟁 유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뉴스미디어 협상법’은 2021년 2월 호주 경쟁및소비자위원회(ACCC)의 제안으로 통과됐다. 한국에서 공정위에 해당하는 ACCC는 당시 구글과 메타의 시장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미디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익배분을 위한 공정한 협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 교수는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도입해 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망 사용료 시장의 경우 구글이 ISP(통신사업자)에 대해 압도적인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ISP가 CP(콘텐츠사업자)의 망을 끊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반면, CP가 망을 끊을 경우(De-peering)에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면서 규제적 비대칭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교수는 최종 제안 중재(Final Offer Arbitration) 방식을 통해 정부가 개입해 협상을 중재하는 경우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면서도 압도적 협상력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도 유사한 법안은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김우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등이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사업자간 사적 자치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되, 부당한 계약을 요구했을 때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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