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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전주기 지원 근거 마련된다…이공계 지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16일 오후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방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7.16. [ⓒ 연합뉴스]
16일 오후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방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7.16.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박충권 의원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지원 시책과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 이공계 인재의 병역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공계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2004년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을 위해 이공계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이 개정안은 이공계인재·해외인재·전략기술분야 인력의 육성·지원·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의 통과로 과학기술계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저 또한 연구현장에서 15년간 근무한 이공계인으로서 국가의 핵심성장 동력인 이공계인들이 걱정없이 연구에 전념하고, 존중받는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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