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들 중 11개 기업에 국내 대리인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 이용자 권리보호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해외 기업은 여전히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이용자 보호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현황에 따르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39개 글로벌 기업 중 26개 기업이 자사의 국내 법인이 아닌 법무법인 또는 별도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테무, 줌 등 11개 기업은 ‘제너럴에이전트’라는 별도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방통위 현장점검 결과 해당 법인 근무자는 3명이고, 그마저도 상시근무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기업 국내대리인인 제너럴에이전트는 각 사 개인정보 민원처리와 피해구제 업무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이메일만 안내하는 등 형식적으로 수행해 방통위로부터 개선권고까지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문제가 생겨도 모기업들은 아무런 책임 없이 법망을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법인을 대리인으로 의무 지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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