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지난 3월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와 관련해 보고가 늦었던 운영사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가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에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사용자 약 335만명을 보유한 인스타그램은 지난 3월22일 약 75분간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은 등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과기정통부는 운영사인 메타 측에 장애 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3차례 요청했지만, 회사는 장애 발생 24시간 19분 후에 해당 내용을 지연 보고했다.
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 및 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할 때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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