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4일 간 마라톤 회의 끝에 상생안이 도출됐지만, 배달플랫폼 및 입점업체 사이 공방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입점업체 단체들이 이번 상생안을 받아들이는 온도도 모두 다르다. 배달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점주 등은 상위 35%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상생안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배달 매출 비중이 낮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표하는 곳들은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배달의민족(배민)을 전개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7일, 뉴스룸을 통해 이번 상생안으로 현행(평균 주문금액 기준) 대비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지는 입점업체는 없다고 강조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상생안을 통해 전체의 절반 업체는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를 낮추는 등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합의안은 ▲매출액 상위 35% 입점 업주에 수수료율 7.8%와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5~80% 업체에 수수료율 6.8% ▲상위 35~50%는 배달비 2100~3100원, 상위 50~80%는 1900~2900원(수수료율 6.8%로 동일) ▲하위 20%는 수수료율 2%와 배달비 1900~2900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책정한 방식 중개수수료율 9.8%, 배달비 1900~2900원보다 최고수수료율은 2%포인트(p) 낮아지고 배달비는 최대 500원 늘어날 수 있다.
상생협의체가 지난 14일 발표한 상생안에 따르면, 거래액 기준 하위 65%에 해당하는 약 13만 업주(당사 기준)는 현재 대비는 물론 배민이 지난 8월 자체배달 서비스 중개이용료율을 변경하기 전보다 모든 주문금액에서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이 경감된다.
◆배민 ‘인상 이전 수준 대비 수수료와 배달비 모두 인상’ 주장, 사실과 달라
배민은 배달시장의 통상적 평균 주문음식 단가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65%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은 평균적으로 기존 대비 약 20%가량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출 비중 상위 35% 구간에서도 평균 주문 단가 2만5000원부터는 주문 금액이 높을수록 실질 업주 부담율이 현재 대비 줄어드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배민은 “업주 절반에 해당하는 하위 50% 업주에 대해서는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만을 낮췄다”며 “지난 8월 당사가 자체배달 중개이용료를 6.8%에서 9.8%로 변경할 때 400원 인하한 업주 배달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평균 주문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분식 등을 다루는 업주들은 어떨까. 배달플랫폼 업계에선 주문 단가가 낮은 배달 음식 가게 경우 거래액 자체가 높게 나올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 즉, 매출 상위 35%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위 65%로서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상생안은 수수료와 배달비를 모두 고려했을 때 매출 상위 35~50% 업주에는 평균 비용 인하 효과가 2.3%p, 상위 50~80% 구간에는 3%p, 하위 20%에는 7.8%p 인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배민은 이번 상생안의 업주 부담 절감 효과는 배달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배민은 입점업주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이 전체 구간에 고르게 분포해 있다고 설명했다. 인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 수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배민은 “매출 상위 구간 업체 중에서도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업주들의 경우 평균 주문 금액 2만5000원 이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따라서 상생안에 따라 비용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생안에 따르면 매출 비중 상위 35%에 대해 음식주문 단가 2만5000원 이상에서 주문금액이 높을수록 비용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배민은 이번 상생안의 비용 부담 인하 효과가 실제 배달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업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업주 단체의 ‘인상 이전 수준 대비 수수료와 배달비 모두 인상’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배민은 “일부 단체의 입장문에 인용된 ‘인상 이전 수준 6.8% 보다 이용요율은 1%p, 배달비는 500원이 올라가고, 35~50% 구간은 배달비가 200원 인상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다”며 “비교의 기준이 되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의 시점을 각기 달리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월 요금제 개편 적용을 통해 중개이용료는 6.8%에서 9.8%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배달비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서울 기준)했다”며 “그러나 해당 단체는 업주에게 동시에 적용된 적 없는 중개이용료 6.8%와 배달비 2900원을 기준으로 상생안을 비교함으로써 상생안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협회 “외식 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졸속 합의 강력 규탄”
일각에서는 매출 상위 35%와 하위 65%에 대표적으로 해당될 업체들을 대변하는 입점 업체 단체들의 상반된 입장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속하거나 거래 단가가 높은 외식업체를 기준으로 거세게 나타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점 업주 전체의 80%는 인상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것이기 때문에, 상생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00여개 회원사와 12만여개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은 지난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중개 이용요율을 2~7.8%로 차등화하고 배달비를 최대 500원 인상한 상생안을 최종 합의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의 빠른 규제 입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민과 쿠팡이츠는 그간 우리 협회를 포함한 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공정위 신고, 국정감사, 상생협의체 등 어떠한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거듭해 왔다”며 “많은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상생협의체조차도 이러한 식으로 끝난다면 향후 더욱 횡포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입법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독과점 업체들이 좌지우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9.8%라는 높은 수수료를 사실상 담합으로 유지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며 “최근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상생협약안을 내놨지만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낮춘 대신 배달료를 인상해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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