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 위한 MOU 체결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하 ‘CBDC’)를 우리 실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 금융서비스가 본격화된다.
6일 한국은행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는 서울 한국은행 본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의 일환으로 3개기관이 관련 실증사업의 협력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법화의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화폐가치를 지닌다. '예금 토큰'이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통화의 새로운 가능성 타진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현재 'CBDC 활용성 테스트' 착수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제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일상 속 블록체인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는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 추진하는 2024년도 블록체인 집중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개발 등을 거쳐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측은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에 기반한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 시 실물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하여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들이 사용처에서 휴대폰을 활용(QR결제 등)해 바우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는 ▲ 바우처 종류별로 별도 카드발급 또는 상품권(지류) 관리로 국민 불편 발생 ▲ 바우처 사용에 대한 사후검증 방식으로 부정수급 우려와 ▲ 민간 중개기관(플랫폼)을 통한 발행·유통·정산 소요 기간이 길고 높은 수수료 발생 등의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해 ▲ 모바일 기기(은행앱)를 활용(QR결제 등)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예금 토큰 기능을 활용, ▲ 복잡한 정산절차,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 중개기관 최소화로 정산 소요시간 단축 및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실시간 대금 지급 및 디지털 바우처 지급 조건 설정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해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번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는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7개 국내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를 통해, 해당 은행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 여부 및 서비스 준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자 모집, 사용처,바우처 프로그램 등 테스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동 협의체의 점검을 거쳐 추후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기정통부, 금융위, 한국은행이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CBDC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플랫폼의 구축‧연계 및 지원 ▲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
사업의 진행, 활용사례 발굴, 결과 검증, 성과물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 관련 기술, 보안성, 표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업체계 운영 등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토큰화(tokenization)로 대표되는 최근의 IT 기술 발전은 화폐제도는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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