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LG유플러스가 신규 서비스에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왓챠 박태훈 대표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U+tv모아를 냈는데 왓챠의 서비스를 베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왓챠피디아(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DB(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별점 정보·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왓챠의 데이터를 U+모바일 TV 및 IPTV 서비스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 계약의 골자다.
다만, 왓챠는 LG유플러스가 이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해 데이터를 부정 사용하고,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가 2022년 인수 목적으로 접근하여 10개월간 상세한 기술 자료를 요구했며, 이후 투자 의사를 돌연 일방적으로 번복하더니 왓챠피디아와 유사한 U+tv모아 서비스를 출시했다고도 했다는 것이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 대표는 LG유플러스 콘텐츠 정보 탐색 커뮤니티 'U+tv모아'의 개발자 모드 내 API 로그 화면에서 왓챠의 데이터를 사용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당초 LG유플러스측은 왓챠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닥, API 로그 화면을 제시하니 베타 서비스에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말을 바꿨다"라며 "이후에는 서버에 왓챠 데이터가 있지만 사용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해당 사실에 대해 일관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선 “(왓챠와) 투자 파기 이후 바로 유사 서비스인 U+tv모아를 출시한 점에서 이는 기술 탈취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한다”며 “LG유플러스의 투자 실사 과정에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핵심 기술 정보를 요구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이나 데이터 침해를 밝혀내려면 개발자들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능정의서나 기능운영전략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허청 신고를 통해 이 부분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왓챠는 지난달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
LG유플러스 측은 " 왓챠로부터 제공받는 데이터는 왓챠와 당사간 계약에 따른 것이며, 계약의 범위에서만 활용됐다"라며 "또 왓챠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미디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공유하고 제공되는 보편적인 기능과 디자인으로, 왓챠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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