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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챠, LGU+ 특허청 신고…데이터 무단사용 공방, 또 수면위로

왓챠 "데이터 무단사용, 부경법 위반"…LGU+ "왓챠 데이터, 사용한 적 없다"

[ⓒ 왓챠·LG유플러스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왓챠는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왓챠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왓챠피디아(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DB(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 정보,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TV, U+영화월정액, IP TV 서비스에만 한정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해 부정 사용해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했고,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왓챠는 설명했다.

또, 왓챠는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왓챠 핵심 기술, 방대한 양의 데이터,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경법은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8년 법 제2조 제1호 내 차목 '아이디어 부정사용행위'를 신설하고, 이어 2022년 제2조 제1호 내 카목 '데이터 침해 행위'도 신설해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있다.

쟁점의 단초는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왓챠는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투자 및 실사를 명목으로 핵심 기술 및 서비스 운영 노하우 등의 방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 돌연 투자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왓챠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LG유플러스를 기술 탈취로 신고했으나 당시 공정위는 "왓챠가 제공한 기술을 이용해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왓챠 측은 "LG유플러스는 투자를 빙자해 탈취한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 및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심지어 체결된 DB 계약 범위를 넘어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왓챠는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 특화된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 갈취의 악습에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왓챠의 행정신고를 지원하고 있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왓챠가 상당한 투자, 노력, 시간을 투입해 구축한 데이터 및 노하우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부경법 개정을 통해 기존 법률로 보호되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인 아이디어, 데이터 침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무형적 자산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U+tv 모아의 경우 왓챠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관련 사안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차원에서 종결된 바 있는 데다, 왓챠가 제공하는 기능이 미디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공유하고 제공되는 보편적인 기능과 디자인인 만큼 고유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LG유플러스는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며 "수집한 별점 정보를 추천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으며, 별점 자체도 왓챠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LG유플러스 측은 "왓챠가 공정위, 중기부에 이의 제기를 했었지만 각각 심사 불개시, 종결 처리됐다"며 "LG유플러스는 관련 기관이 진행한 조사에 수 개월간 자료 제출을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왓챠 측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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