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기흥 캠퍼스 방사능 피폭 사건에 대해 부상인지 질병인지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지난 환경노동위원회에 이어 삼성전가 기흥캠퍼스 방사선 피복 사고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엔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해 이용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직원, 손우목 삼성전자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가 환노위 국감에서 방사선 피폭 사건을 '질병'이라고 보고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명확히 '부상'으로 판정했다"라며 "국민과 국회 앞에서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또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대응해도 되느냐"라며 "사고 이후 삼성전자는 피해자를 방사선 진료 기관이 아닌 곳으로 보냈고, 다음 날 진료받도록 조치했다는 점에서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라고 꾸짖었다.
윤 부사장은 이에 대해 "저희가 초기에 혼선이 있었다"라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답변했다.
당시 사고 직후 삼성전자는 방사선 피폭 피해자를 즉각적인 방사선 전문 진료 기관이 아닌 일반 병원으로 이송해 적절한 초기 대응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확한 검진과 치료가 늦어졌고, 피폭으로 인한 증상이 부상인지 질병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혼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초기 대응 부족이 국감에서 문제로 지적된 것.
이날 국감에는 손에 붕대를 감고 나온 방사선 피폭 피해자 이용규 씨가 참석해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피해자는 방사선 노출로 손과 팔 부위에 화상과 피부 손상을 입어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삼성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고만 한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 측은 사고 당시 방사선 피폭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아닌 곳으로 보내는 등 기본적인 의료 대응조차 허술했다"라며 "진정성 없는 사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또 "삼성은 과거 누적 피폭 사고들을 질병으로 분류해 왔지만,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피폭으로 인한 화상 등 신체 손상이 명확하다"라고 덧붙였다.
윤 부사장은 "당시 소방대가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자택 귀가 조처를 내렸고, 삼성 측은 병원 이송이 불가하다는 소방의 결정을 존중했다"라며 대응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혼선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부상' 판정에 대해선 "여전히 '질병'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회사 측 태도를 고수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기방통위원회 위원장은 "삼성 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 계획을 국회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최고경영자까지 증인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며 경고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며, 안전 관리와 피해자 보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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