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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한기정 공정위원장 “이커머스 20일 정산주기, ‘쿠팡 봐주기’ 아냐”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내놓았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에 대해 야당이 사실상 ‘쿠팡 봐주기’가 아니냐며 공정거래위원장을 압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커머스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에 따르면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20일보다 더욱 짧은 기간으로 판매대금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요 플랫폼 정산기한을 보면, (구매 확정일로부터) 카카오는 3일, 네이버는 1일, 11번가는 2일이고, 아닌 곳은 쿠팡과 무신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공정위가 준) 자료를 보니 공정위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A그룹은 매출 1조원 이상, 수입 1000억원 이상의 그룹들로 나눴고 B그룹은 매출 1조원 미만과 수익 1000억원 미만의 업체로 구분을 지었다”며 “주요한 업체들은 A그룹에 다 포함돼 있는데, 기존 A그룹에 포함돼 있는 기업체 29곳 중에서 이미 19곳이 10일 이내에 정산 주기가 되어 있는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서 제출한 법안대로 하면 빠르게 정산을 해주던 19곳도 앞으로 20일 이내에 정산 주기를 맞추게 돼 있다”며 “그러면 이건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기존에 빠르게 장산하던 업체들이 20일로 늘릴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재차 “29개 기업 중에서 19개의 정산 주기가 10일 이내인데 그 중에서 60일에 가까운, 50일이 넘는 몇몇 업체들까지 넣어서 평균을 내면 전체적으로 (개정 방안의) 질이 나빠지는 것”이라고 발언하며 “쿠팡이 그렇게 무섭나.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으니 그렇게 겁이 나느냐”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업계 전반에서 나온 우려의 목소리를 국감장에 전하기도 했다. 즉,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무엇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준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 의원은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실제로는 안정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대상이 돼버린다”며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는 실효성도 없고 거꾸로 온라인 플랫폼 전체를 위축시키는 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안정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 위험성이 적고, 실제로 규모가 작거나 영세하고 또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업체 경우에는 위험성이 더 크다”며 “실제로 이 티메프 사태 대책은 오히려 티몬 같은 회사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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