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지난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반한 게임사 중 65%가 해외 게임사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확률정보 미표시로 시정요청된 건수는 총 544건이다.
이중 해외 게임사가 356건(65%), 국내 게임사가 188건(35%)을 차지했다. 게임정보표시 모니터링단의 요청 후에도 수정하지 않아 시정권고로 넘어간 사례는 총 19건이었는데, 이는 모두 해외 게임사 게임이었다.
김 의원은 “당초 시행되었던 자율규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게임사 대부분이 해외게임사였고, 법적 의무를 지녔음에도 위반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해외게임사”라며 “의무화 시행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일부 게임사의 '배짱운영'을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내 앱 마켓 매출 상위권을 휩쓴 일부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법인이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게임사에 대한 대응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위반으로 플랫폼에서 퇴출되거나, 게임 서비스를 조기종료하는 등 게임 이용자를 보호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니터링단 전문성도 지적됐다. 게임위가 지난 2월 채용한 게임확률정보표시 모니터링단은 단년도 계약직이며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신규채용 절차, 사후관리 교육을 재실시해야 하는 탓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의 정규직화를 고려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에 모니터링을 이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게임위는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우선시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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