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게임물 사전 검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면서 추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 게임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진 의원은 최근 불거진 게임물 사전 검열에 대한 헌법소원을 언급하며 “폭력·모방심리를 부추기는 게임들이 게임위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데 문제는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과 구독자 약 92만명의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씨, 게이머들은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게임물 사전 검열의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헌법소원 청구에 이름을 올린 청구자는 약 21만명으로, 헌재 설립 이래 최다다.
진 의원은 “기준대로라면 ‘오징어게임’, ‘범죄도시’, ‘D·P’ 등도 유통 금지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도 음란 묘사로 유통이 금지 돼야 한다”며 “게임은 K-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68% 차지한다. 게임에 대한 제약이 과도한 것 같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명확성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한다. (게임에 대한 잣대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수긍했다. 게임이 상호작용 콘텐츠라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진 의원 지적에도 “게임에 상호작용 특성이 있는 건 맞는데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진 의원은 또 “헌법 제21조 2항에 국가의 검열금지 원칙이 있다. 헌법 재판소는 이미 두 차례 유통 전 사전심의를 통해 유통 자체를 막거나 제한하는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행 게임 등급분류 제도는 위헌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법령 개정과 정책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헌법소원 청구가 돼있는 상태다. 헌재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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